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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분명한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불분명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ㆍ건물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가)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양도 자산의 보유기간과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다) 제17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지상권ㆍ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상속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제44조의2제1항제1호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법 제45조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4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법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 2. 제1호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법 동령 제94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법 동령 제94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5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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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46 (<time datetime="1986-07-24">1986.07.24</time> 회신), "법인의 불분명한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79)
- 원 제목
- 취득가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