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2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일괄구입한 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괄구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다.

질의요지

일괄구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자산의 취득가액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3‥‥59의2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일괄구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자산의 취득가액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7-2-3...59의2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괄구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일괄구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자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7-2-3...59의2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22 (<time datetime="1987-06-08">1987.06.08</time> 회신), "분할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77)
원 제목
일괄구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