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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토지 양도는 언제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라도 법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면제가 적용된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라도 법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면제가 적용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관련 법령에 따른 신청 요건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사립학교법 시행령(2025.12.2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7.09 → 현재 시행본 2025.12.2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3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4의8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 중 재산 외의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당해법인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 중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하는 재산외의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당해법인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8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소유한 기본재산 중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 중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재산 외의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8 제4항에 따라 법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8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89 (<time datetime="1987-04-11">1987.04.11</time> 회신), "학교법인 토지 양도는 언제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12)
- 원 제목
-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