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겸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48회신일 1987.05.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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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5.15

양도가액 사용 및 면제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업무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겸용 토지의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 사용 및 면제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겸용 토지의 면제세액은 시행령의 용도별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일부 토지는 업무용과 기타 용도로 함께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의 자산 제외)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동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과 기타용도에 겸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세액은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2항과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의 자산 제외)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동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업무용과 기타 용도에 겸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특별부가세 면제세액은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2항과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에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업무용과 기타 용도에 겸용하는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세액 계산방법.

회답

1.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의 자산 제외)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동조 제4항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임.

2. 업무용과 기타 용도에 겸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세액은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2항과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48 (1987.05.15 회신), "겸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07)
원 제목
법인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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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