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용 토지 전환 후 사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1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용 토지 전환 후 사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년의 사용기간은 임대 외 사업용 전환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임대용 토지를 다른 사업용으로 전환해 양도할 때 업무용 사용기간과 취득금액 처리를 물었다. 2년의 사용기간은 임대 외 사업용 전환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전환일부터 2년 전에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은 산식상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2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牧場用ㆍ賣買事業用 및 賃貸事業用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6조 제6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제3항 단서의 경우에 면제할 특별부가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 특별부가세산출세액 ×------------------------------------- 토지등의 양도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등을 임대 외의 사업용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이를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등을 임대 외의 사업(목장용, 매매사업용 제외)으로 전환하여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계산은 임대 외의 사업용으로 전환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고, 동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 이외의 사업용으로 전환한 날로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은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등을 임대외의 사업(목장용, 매매사업용제외)으로 전환하여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계산은 임대외의 사업용으로 전환한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고, 동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 이외의 사업용으로 전환한날로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6 제6항의 산식 중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용 토지 등을 임대 외의 사업용으로 전환한 뒤 양도하는 경우 업무용 사용기간과 양도 전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리.

회답

1.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등을 임대외의 사업(목장용, 매매사업용제외)으로 전환하여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임대외의 사업용으로 전환한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3. 동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임대 이외의 사업용으로 전환한날로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6 제6항의 산식 중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15 (<time datetime="1987-03-31">1987.03.31</time> 회신), "임대용 토지 전환 후 사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06)
원 제목
업무용 자산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