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2년 사용한 업무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05회신일 1987.03.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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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3.18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면 면제한다.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면 면제한다. 다만 법인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밝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설립근거와 정관상 설립목적이 불분명하다.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상 법인의 성격(설립근거 및 정관상의 설립목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상 법인의 성격(설립근거 및 정관상의 설립목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05 (1987.03.18 회신), "2년 사용한 업무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87)
원 제목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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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