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차입금으로 대체 토지를 취득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3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입금으로 대체 토지를 취득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시설자금을 차입해 새로운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상당액을 정해진 방식으로 사용한 뒤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2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牧場用ㆍ賣買事業用 및 賃貸事業用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4의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4의6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에서 시설자금을 차입하여 새로운 토지 등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의 자산 제외)을 양도하고 당해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의 자산제외)을 양도하고 당해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동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차입하여, 새로운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차입하여 새로운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의 자산제외)을 양도하고 당해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동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차입하여 새로운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38 (<time datetime="1987-10-10">1987.10.10</time> 회신), "차입금으로 대체 토지를 취득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82)
원 제목
특별부가세 면제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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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