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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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92건 · 1/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헌법불합치 전에 부과된 토초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ㆍ시행이 중지되는 것 일뿐이므로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
기타-2000.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미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와 환급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결정 전에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은 환급하거나 법률 근거 없이 경감·감면할 수 없다. 헌법불합치는 즉시 법률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정 때까지 해당 조항의 적용·시행을 중지한다.

2 부재지주로 과세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정할 수 있나?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재지주에 해당되어 과세된 것으로서, 경정할 수 없음.
기타-1999.12.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재지주에 해당하여 과세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초과이득세는 경정할 수 없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부재지주에 해당하여 과세되었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환급 보도와는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인가?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중 정상지가 상승률을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여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이 있는바,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기납부세액 등으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
기타국세징수법1999.08.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인지 등을 묻는 민원이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정상지가 상승률 초과분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진다. 국세가 체납되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가되고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지가가 하락하면 토지초과이득세를 경정하나?
보유중인 유휴토지의 지가가 상승함에 따른 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후 사정변경으로 지가가 하락하여도 당초 적법하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정(하락한 지가에 의해 변경하는 것)할 수는
기타-1999.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이후 지가하락을 이유로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정변경으로 지가가 하락해도 당초 적법한 부과를 경정할 수 없다. 소유권을 포기해도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며 체납 시 압류·공매 조치를 할 수 있다.

5 도시설계 승인 토지는 사용금지 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일정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 승인 공고된 경우 당해 승인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에 해
기타건축법1999.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 승인·공고된 토지를 법령상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도시설계 승인·공고는 법령에 따른 사용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지가 하락 시 토지초과이득세를 감액하나?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장기보유한 결과 그 후에 다른 경제사정의 변화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지가가 하락하여도 현행법상 당초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감액경정 할 수는 없음.
기타-1998.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후 장기보유 중 지가가 하락하면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제사정 변화로 지가가 하락해도 당초 세액을 감액경정할 수 없다. 현행법상 감액경정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다.

7 정상지가상승률 미달 시 토초세 환급 범위는?
예정결정 기간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정기과세기간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인 44.53%에 미달되어 과세제외 될 경우에는 분납으로 납부한 분납이자세액을 제외한 토지초과이득세 본세만을 환급하는 것임.
기타-1998.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과세기간의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에 못 미친 경우 기납부 토초세 환급액을 물었다. 분납이자세액은 제외하고 토지초과이득세 본세만 환급한다. 정상지가상승률 44.53%에 미달하여 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8 토지초과이득세 환급 시 분납이자도 돌려받는가?
예정결정기간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정기과세기간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 상승률인 44.53%에 미달되어 과세 제외될 경우에는 분납으로 납부한 분납이자세액을 제외한 토지초과이득세 본세만을 환급하는 것임
기타-1998.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과세기간에 과세 제외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상지가 상승률 44.53%에 미달해 과세 제외되면 본세만 환급한다. 분납으로 납부한 분납이자세액은 환급액에서 제외한다.

9 건축 불가 대지의 토초세 부과는 적법한가?
개발제한 구역내의 건축할 수 없는 대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적법하게 부과되었음.
기타-1998.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대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의 정당성을 물었다. 해당 토지초과이득세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회답했다. 종전 지방국세청 회신과 고등법원 판결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 사회복지법인의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사업복지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토지가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기타-1998.09.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 1992년 이전 토지초과이득세 미결분에 신법을 적용하나?
개정일(’94. 12. 22)이후 토지초과이득세 미결자료(’90. 1. 1부터 ’92. 12. 31까지 과세기간에 해당분)의 결정 또는 경정시 적용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
기타-1998.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이전 귀속 토지초과이득세 미결자료에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 회신문과 1994년 12월 22일 개정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관련 판결은 사건 93누 17911의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이다.

12 도로 편입 후 남은 소규모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토지의 취득후 그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거나 또는 수용됨으로써 건물신축이 가능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
기타건축법1998.06.2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수용 후 기준면적에 못 미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민원 토지는 건축 가능한 84㎡ 토지이므로 유휴토지이자 과세대상으로 판단됐다. 최소한도 미달로 건축이 불허되면 비과세이나 해당 토지는 기준 63㎡ 이상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13 특별시 주택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서 빠지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특별시, 광역시지역에 소재한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당해주택의 크
기타-1998.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시·광역시의 주택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담장 등으로 경계가 확정된 적용지역의 주택부속토지는 주택 크기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산정 면적 기준을 적용하며, 보존녹지의 지목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4 어떤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토지초과이득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서 규정한 유휴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임.
기타-1998.04.3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과 농지·대지의 유휴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모든 토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유휴토지만 과세대상이 된다. 농지는 재촌·자경과 도시계획구역 편입 기간을, 대지는 법정 용도에 맞는 이용 여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5 시장시설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8.04.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시설로 지정돼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6 토지초과이득세와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필지별로 계산되는 것임.
기타-1998.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예정결정 납부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필지별로 계산하며 일정 초과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당해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으면 토지초과이득세 상당액의 50%를 넘는 금액이 환급대상이다.

17 수용 후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
기타건축법1997.09.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민원대상토지는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할 수 있어 유휴토지이자 과세대상이다. 수용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할 수 없는 토지라면 유휴토지가 아니어서 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 권리면적보다 늘어난 환지는 누구 소유로 보나?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시 환지처분공고가 있을 경우에는 환지처분된 토지 중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환지면적은 환지청산금 납부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받은 사람의 소유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
기타-1997.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증가 면적을 환지받은 사람의 소유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환지청산금 납부나 등기 여부는 이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9 공익법인 기본재산 토지도 유휴토지인가?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토지(용도 : 전)라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기타-1997.08.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취소판결에 따른 세금 환급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로 보며, 다른 사건의 취소판결만으로 기납부 세금은 환급되지 않는다. 취소판결의 효력은 해당 사건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확정된 유사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0 학교법인 소유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귀 학교법인의 민원내용을 검토한바 귀 법인이 소유한 임야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유휴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행정처분임
기타-1997.07.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소유한 임야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의 적법성을 묻는다. 해당 임야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이므로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에 따라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진정은 수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1 건축한계선 안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귀 질의 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건축법1997.07.0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지구의 건축한계선 안쪽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사용 제한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유휴토지로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사용 노력과 제한 사유 및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2 유휴토지는 실제 현황과 공부 중 무엇으로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에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기타-1997.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23 상속토지를 물납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입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인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함
기타-1997.04.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물납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소유자가 납세하며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으로 한다. 물납의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므로 그때까지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4 개발제한구역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기타-1997.04.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와 그 안의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법령상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농지 사용이 가능하면 별도로 판정한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현황과 실제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5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언제인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이라 함은 결정기한일(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일)을 말하는 것임
기타-1997.02.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결정일과 상속 시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결정일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1월 30일이다. 제외기간 중 상속받으면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당초 제외기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6 예정결정 세액이 있는 토지의 결정일은 언제인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당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 후에 양도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기한일임
기타-1997.02.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 세액이 부과된 토지를 과세기간 결정 후 양도한 경우 결정일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기한일이다. 결정기한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7 예정기간 판결이 정기과세에도 효력이 있나?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법원판결의 효력은 정기과세기간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7.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에 관한 법원판결이 정기과세기간에도 효력이 있는지를 물었다.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정기과세기간에 미치지 않는다. 질의 1은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하도록 안내했다.

28 토지가 과세대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나, 이 경우에도 당해토지가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기타-1996.10.0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이지만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판정은 어렵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9 환지예정지 지정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함.
기타-1996.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한 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과세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30 호주승계인이 받은 금양임야에 토초세가 붙나?
상속받은 임야 중에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일정보이내의 금양임야가 있는 경우 동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6.01.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금양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민법에 따라 승계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소유자가 달라도 임대만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1 취득 후 도로 지정 토지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5.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일반 통행용 도로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사실상 쓸 수 없는 토지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기납부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32 여러 나지 중 유휴토지에서 먼저 제외되는 필지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소유나지의 범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에 불구하고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 적용하여
기타-1995.12.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두 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면 어느 필지를 유휴토지등에서 먼저 제외하는지 물었다.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 적용하여 과세에서 제외한다. 각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이 순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3 신법 적용으로 생긴 환급금의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쟁송중인 토지초과이득세 사건에 신법을 적용함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환급가산금기산일은 납부일임
기타-1995.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쟁송 중 신법 적용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가산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해야 한다. 쟁송 중인 토지초과이득세 사건에 대법원이 신법을 적용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34 종료일 현재 나대지이면 토초세가 부과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소유 토지 현황이 나대지로 판정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기타-1995.11.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사실상 현황이 나대지로 판정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유휴토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5 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당해 주택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토지를,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기타-1995.11.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부속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경계가 확정되면 그 안의 토지를, 불분명하면 기준에 따라 계산한 면적을 부속토지로 본다. 유휴토지를 무상 기부체납해도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면제·비과세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6 나지에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정당한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기 위해 제정
기타국세징수법1995.11.1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와 압류재산 공매중지를 다툰 사안이다. 해당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인 나지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다. 공매는 관련 체납세금이 완납되는 경우에만 규정에 따라 중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 결정취소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공시지가의 조정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결정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기타-1995.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취소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취소·환급되며 납부일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질의만으로 환급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해당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38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도 1년으로 환산하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1년간의 수입금액’중 연도 중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기간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 할 수 있지만 연도 중에 폐업으로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간
기타-1995.09.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상 1년간의 수입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연도 중 신규 개업해 6개월 이상 영업했다면 해당 기간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할 수 있다. 연도 중 폐업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1년간의 수입금액 제2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1년간의 수입금액 제2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1년간의 수입금액 제2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39 공시지가 급등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나?
전국 평균지가변동률이 일정율이상 상승하거나 토지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1995.12.31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6.01.01 현재 공시지가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
기타-1995.09.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공시지가가 일정률 이상 상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해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5년 기준공시지가가 급등한 사실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가 상승 또는 지정지역 소재 요건과 1995년 말 유휴토지 요건을 충족하면 1996년 공시지가로 과세 여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0 주택이 있는 부속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5.09.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정착된 부속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이 정착된 주택 부속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주택 부속토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1 최소면적 미달로 건축 제한된 토지도 과세되나?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5.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1993.08.26.자 재재산46014-672이다.

42 담장 안 주택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종료일 현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지역에 소재한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당해주택의 크기와
기타-1995.09.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소유상한법 적용지역의 주택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담장 등으로 경계가 확정된 안쪽 토지는 주택 크기와 관계없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주택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해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3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 되는 금양임야는 분묘 등을 승계하는 자 중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 한하는 것이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민법에 의한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가 아닌 경
기타-1995.09.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를 물었다.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 한해 비과세된다.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4 토초세 결정 전 양도하면 세액이 경감되나?
과세기간종료일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에 의해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여 결정하는 것임
기타-1995.09.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전에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해 결정한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을 적용하고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5 지가 하락액을 다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
제1차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에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가 제2차 과세기간(1993.01.01~1995.12.31)에는 지가 하락한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의 토지의 기
기타-1995.08.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다음 과세기간 지가가 하락하면 이후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제2차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하락액을 제3차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를 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3호가 1994.12.22 신설됐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 소송을 제기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면제되나?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되었으나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소송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기타-1995.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제기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의 동일 질의에 대한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이46014-1961, 1995.08.01 회신문을 제시했다.

47 토지초과이득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은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이며 토지초과이득의 계산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와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그리고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을 차감하여 계
기타-1995.07.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과 과세대상 및 토지초과이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을 3년의 과세기간 단위로 과세한다. 종료일 지가에서 개시일 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량비·자본적 지출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의 소유자와 당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유휴토지 판정은 건물소유자의 당해 토지의 소유권 유무에 불구하고 ‘개인 소유 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규정에 의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기타-1995.07.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건물소유자의 토지 소유권 유무와 관계없이 기준면적 초과분만 유휴토지로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9 유치원 인가신청은 유휴토지 판정 유예사유인가?
유치원 설립 사업과 관련된 인가신청 등은 건축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 등에의 해당여부 판단을 유예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건축법1995.05.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 설립 관련 인가신청 등이 유휴토지 판정의 유예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인가신청 등에는 유휴토지 판정 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가신청 등은 건축법 제12조에 따른 건축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 일반건축물 부지는 어디까지 과세 제외되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배를 곱한 면적 중 큰 면적을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5.05.1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의 과세 여부와 일반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지정고시된 지가급등 지역이 없어 해당 예정결정기간에는 과세하지 않으며, 일반건축물 부지는 산식상 큰 면적을 제외한다. 건축물 바닥면적 기준과 연면적·용적률 기준에 1.2배를 적용한 면적 중 큰 면적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귀 질의 가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 귀 질의 나~라 제8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