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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 적용으로 생긴 환급금의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기법46019-399회신일 1995.11.23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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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법 적용으로 생긴 환급금의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23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해야 한다.

쟁송 중 신법 적용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가산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해야 한다. 쟁송 중인 토지초과이득세 사건에 대법원이 신법을 적용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 사건이 쟁송 중이었다. 대법원이 신법을 적용함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쟁송중인 토지초과이득세 사건에 신법을 적용함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환급가산금기산일은 납부일임

본문(원문)

쟁송중인 토지초과이득세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신법을 적용함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쟁송 중인 토지초과이득세 사건에 신법을 적용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가산금 계산방법.

회답

쟁송중인 토지초과이득세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신법을 적용함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019-399 (1995.11.23 회신), "신법 적용으로 생긴 환급금의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01)
원 제목
신법 적용함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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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