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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이전 토지초과이득세 미결분에 신법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284회신일 1998.07.1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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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2년 이전 토지초과이득세 미결분에 신법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10

원문은 기 회신문과 1994년 12월 22일 개정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1992년 이전 귀속 토지초과이득세 미결자료에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 회신문과 1994년 12월 22일 개정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관련 판결은 사건 93누 17911의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의 귀속분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 미결자료가 대상이다. 1994년 7월 29일 헌법불합치 결정 후 개정·보완된 신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개정일(’94. 12. 22)이후 토지초과이득세 미결자료(’90. 1. 1부터 ’92. 12. 31까지 과세기간에 해당분)의 결정 또는 경정시 적용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94. 12. 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92년이전 귀속분의 토지초과이득세 미결자료에 대하여 ’94.7.29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ㆍ보완된 신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우리청의 기 회신문과 ’94.12.22자 개정된 법률(제4807호) 등의 적용범위에 대한 대법원판결문(사건 93누 17911, 1996. 1.2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2년 이전 귀속분 토지초과이득세 미결자료에 헌법불합치 결정 후 개정·보완된 신법을 적용하는지.

회답

우리청의 기 회신문과 1994년 12월 22일 개정된 법률 제4807호 등의 적용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 사건: 93누 17911

· 판결일: 1996. 1.26

· 사건명: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284 (1998.07.10 회신), "1992년 이전 토지초과이득세 미결분에 신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52)
원 제목
’92년이전 귀속분의 토지초과이득세 미결자료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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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