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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있는 부속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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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이 정착된 주택 부속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이 정착된 부속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이 정착된 주택 부속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주택 부속토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토지 위에 주택이 정착되어 있고 그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2. 기타 세제상의 관련문제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이나 당청의 민원봉사실에 문의.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주택 부속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1.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음.
2. 기타 세제상 관련 문제는 가까운 세무관서 또는 국세청 민원봉사실에 문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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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490 (1995.09.20 회신), "주택이 있는 부속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48)
- 원 제목
- 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