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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385회신일 1995.09.0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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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07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 한해 비과세된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를 물었다.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 한해 비과세된다.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 되는 금양임야는 분묘 등을 승계하는 자 중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 한하는 것이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민법에 의한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가 아닌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 되는 금양임야는 민법 제1008조의3(구 민법의 경우 제996조)의 “분묘등의 승계”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등을 승계하는 자중 호주승계인(구 민법 제996조의 규정에 의한 호주상속인을 포함함)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 한함.

따라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민법에 의한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가 아닌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 되는 금양임야는 민법 제1008조의3(구 민법의 경우 제996조)의 “분묘등의 승계”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등을 승계하는 자중 호주승계인(구 민법 제996조의 규정에 의한 호주상속인을 포함함)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 한함.

따라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민법에 의한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가 아닌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85 (1995.09.07 회신),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41)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 되는 금양임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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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