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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기간 판결이 정기과세에도 효력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37회신일 1997.01.3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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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정기간 판결이 정기과세에도 효력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31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정기과세기간에 미치지 않는다.

예정결정기간에 관한 법원판결이 정기과세기간에도 효력이 있는지를 물었다.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정기과세기간에 미치지 않는다. 질의 1은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1은 내용이 불분명했다. 질의 2는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 관한 법원판결의 효력 범위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법원판결의 효력은 정기과세기간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법원판결의 효력은 정기과세기간에는 미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법원판결의 효력이 정기과세기간에 미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법원판결의 효력은 정기과세기간에는 미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37 (1997.01.31 회신), "예정기간 판결이 정기과세에도 효력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14)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법원판결의 효력이 정기과세기간에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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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