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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하락액을 다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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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하락액을 제3차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다음 과세기간 지가가 하락하면 이후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제2차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하락액을 제3차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를 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3호가 1994.12.22 신설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토지는 제1차 과세기간인 1990.01.01~1992.12.31의 지가상승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됐다. 제2차 과세기간인 1993.01.01~1995.12.31에는 지가가 하락했다. 제3차 과세기간은 1996.01.01~1998.12.31이다.
질의요지
제1차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에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가 제2차 과세기간(1993.01.01~1995.12.31)에는 지가 하락한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제3차 과세기간(1996.01.01~1998.12.31)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1차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에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가 제2차 과세기간(1993.01.01~1995.12.31)에는 지가 하락한 경우 과세기간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제3차 과세기간(1996.01.01~1998.12.31)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3호의 규정이 1994.12.22일 신설되었음.
정제 정리
질의
제1차 과세기간에 지가상승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가 제2차 과세기간에는 지가가 하락한 경우 제3차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제1차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에 지가상승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가 제2차 과세기간(1993.01.01~1995.12.31)에는 지가가 하락한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의 토지 기준시가에서 종료일의 토지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제3차 과세기간(1996.01.01~1998.12.31)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3호가 1994.12.22 신설됐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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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095 (1995.08.14 회신), "지가 하락액을 다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32)
- 원 제목
- 지가상승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가 지가 하락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