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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91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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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소유자의 토지 소유권 유무와 관계없이 기준면적 초과분만 유휴토지로 판정한다.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건물소유자의 토지 소유권 유무와 관계없이 기준면적 초과분만 유휴토지로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소유자와 당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유휴토지 판정은 건물소유자의 당해 토지의 소유권 유무에 불구하고 ‘개인 소유 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규정에 의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만 유휴토지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와 당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유휴토지 판정은 건물소유자의 당해 토지의 소유권 유무에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만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로 판정함.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의 소유자와 당해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방법.

회답

건물소유자의 당해 토지 소유권 유무에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만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로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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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910 (<time datetime="1995-07-24">1995.07.24</time> 회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27)
원 제목
건축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유휴토지 판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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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