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소송을 제기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965회신일 1995.08.03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송을 제기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03

원문 회답은 종전의 동일 질의에 대한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소송 제기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의 동일 질의에 대한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이46014-1961, 1995.08.01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1995.07.24. 당청에 동일한 내용을 질의했다. 당청은 재이46014-1961(1995.08.01)호 회신문을 보냈다.

질의요지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되었으나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소송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 1995.07.24일자 질의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재이46014-1961(1995.08.01)호로 귀하에게 보내드린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이46014-1961, 1995.08.01

정제 정리

질의

소송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 1995.07.24일자 질의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재이46014-1961(1995.08.01)호로 귀하에게 보내드린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이46014-1961, 1995.08.0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46014-196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965 (1995.08.03 회신), "소송을 제기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30)
원 제목
소송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