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권리면적보다 늘어난 환지는 누구 소유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증가 면적을 환지받은 사람의 소유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환지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증가 면적을 환지받은 사람의 소유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환지청산금 납부나 등기 여부는 이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시 환지처분공고가 있을 경우에는 환지처분된 토지 중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환지면적은 환지청산금 납부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받은 사람의 소유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동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공고가 있을 경우에는 환지처분된 토지중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환지면적은 환지청산금 납부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받은 사람의 소유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된 토지 중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환지면적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환지면적은 환지청산금 납부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환지받은 사람의 소유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2026.06.17 ·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2025.12.23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2025.11.0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24.06.2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2024.05.27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2023.12.22 ·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916 (1997.08.12 회신), "권리면적보다 늘어난 환지는 누구 소유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62)
- 원 제목
- 환지처분된 토지 중 권리면적보다 증가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