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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면적보다 늘어난 환지는 누구 소유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916회신일 1997.08.1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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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권리면적보다 늘어난 환지는 누구 소유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12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증가 면적을 환지받은 사람의 소유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환지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증가 면적을 환지받은 사람의 소유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환지청산금 납부나 등기 여부는 이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시 환지처분공고가 있을 경우에는 환지처분된 토지 중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환지면적은 환지청산금 납부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받은 사람의 소유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동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공고가 있을 경우에는 환지처분된 토지중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환지면적은 환지청산금 납부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받은 사람의 소유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된 토지 중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환지면적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환지면적은 환지청산금 납부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환지받은 사람의 소유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916 (1997.08.12 회신), "권리면적보다 늘어난 환지는 누구 소유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62)
원 제목
환지처분된 토지 중 권리면적보다 증가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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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