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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320-1559회신일 1999.08.1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6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6

토지초과이득세는 정상지가 상승률 초과분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진다.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인지 등을 묻는 민원이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정상지가 상승률 초과분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진다. 국세가 체납되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가되고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원인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재차 제출했으며, 국세청은 재이46320-950, 1999.5.17로 이미 회신하였다. 대상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관한 설명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중 정상지가 상승률을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여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이 있는바,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기납부세액 등으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민원은 동일한 내용을 재차 제출하신 것으로 우리청이 기질의 회신(국세청 재이 46320-950, ’99. 5.17)한 바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서 본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에 대한 설명을 이미 여러번 언급하여 생략하겠으며, 국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가되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국세를 징수 또는 채권을 보전토록 되어 있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이46320-950, 1999.5.17

가. 귀의견

1. 본 토지가 “지가상승과 관련이 없고 토지가 다소의 이득이 있다면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가 타당”에 대하여

(1)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가산정에 관하여는 객관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2)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중 (90.1.1~92.12.31) 정상지가 상승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토지의 양도시 발생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기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인지 여부 및 체납 시 처리.

회답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국세청 재이46320-950, 1999.5.17로 이미 회신하였다. 국세가 체납된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가되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국세를 징수하거나 채권을 보전한다.

이유

가. 귀의견 1. 본 토지가 지가상승과 관련이 없고 토지에 이득이 있다면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가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1)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이의 신청 절차가 있으므로 지가산정에 객관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2)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중(90.1.1~92.12.31) 정상지가 상승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원문은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한다는 문장 도중에 끝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46320-950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후 양도세 과세가 타당한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1559 (1999.08.16 회신),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53)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의 이중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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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