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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전에 부과된 토초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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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전에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은 환급하거나 법률 근거 없이 경감·감면할 수 없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미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와 환급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결정 전에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은 환급하거나 법률 근거 없이 경감·감면할 수 없다. 헌법불합치는 즉시 법률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정 때까지 해당 조항의 적용·시행을 중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헌법재판소는 1994.7.29. 토지초과이득세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질의 내용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위헌결정에 따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환급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질의요지
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ㆍ시행이 중지되는 것 일뿐이므로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거나 법률의 근거없이 경감 또는 감면될 수 없음.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내용은 최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위헌결정에 따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환급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료되며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토지초과이득세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94.7.29)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결정은 일부 조항에 대하여 단순히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ㆍ시행이 중지되는 것 일뿐이므로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거나 법률의 근거없이 경감 또는 감면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미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과 부과 세액의 환급에 미치는 영향.
회답
질의 내용은 최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위헌결정에 따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환급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이며,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토지초과이득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94.7.29)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일부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시행이 중지될 뿐이므로, 이미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은 환급되거나 법률의 근거 없이 경감 또는 감면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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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300-701 (2000.06.08 회신), "헌법불합치 전에 부과된 토초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36)
- 원 제목
- 헌법불합치 결정 된 경우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