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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와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538회신일 1998.03.2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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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초과이득세와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27

과세표준과 세액은 필지별로 계산하며 일정 초과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예정결정 납부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필지별로 계산하며 일정 초과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당해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으면 토지초과이득세 상당액의 50%를 넘는 금액이 환급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1.1부터 1992.12.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1993년 정기결정 사례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필지별로 계산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필지별로 계산되는 것이며, ’90.1.1~’92.12.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93년 정기결정에 있어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세액 계산방법과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환급방법.

회답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필지별로 계산한다. 1990.1.1부터 1992.12.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1993년 정기결정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538 (1998.03.27 회신), "토지초과이득세와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58)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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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