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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도 1년으로 환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320-70회신일 1995.09.2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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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29

연도 중 신규 개업해 6개월 이상 영업했다면 해당 기간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할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1년간의 수입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연도 중 신규 개업해 6개월 이상 영업했다면 해당 기간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할 수 있다. 연도 중 폐업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도 중 사업을 신규 개시하여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와 연도 중 폐업하여 사업을 종료한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1년간의 수입금액’중 연도 중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기간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 할 수 있지만 연도 중에 폐업으로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1년간의 수입금액」은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입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년도중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여 6개월이상 영업을 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간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 할 수 있지만 년도중에 폐업으로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간(01월01일부터 폐업일)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1년간의 수입금액’의 범위와 신규 개업 또는 폐업 시 환산 여부.

회답

‘1년간의 수입금액’은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연도 중 사업을 신규 개시하여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할 수 있다. 연도 중 폐업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1년간의 수입금액 제2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1년간의 수입금액 제2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1년간의 수입금액 제2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70 (1995.09.29 회신),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도 1년으로 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22)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1년간의 수입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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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