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일반건축물 부지는 어디까지 과세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정고시된 지가급등 지역이 없어 해당 예정결정기간에는 과세하지 않으며, 일반건축물 부지는 산식상 큰 면적을 제외한다.
예정결정기간의 과세 여부와 일반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지정고시된 지가급등 지역이 없어 해당 예정결정기간에는 과세하지 않으며, 일반건축물 부지는 산식상 큰 면적을 제외한다. 건축물 바닥면적 기준과 연면적·용적률 기준에 1.2배를 적용한 면적 중 큰 면적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01.01~1995.12.31 과세기간 중 1994.01.01~12.31 예정결정기간에 관한 질의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배를 곱한 면적 중 큰 면적을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금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후 2번째 맞이하는 과세기간(1993.01.01~1995.12.31)중 예정결정기간(1994.01.01~12.31)에 해당되지만 동법 제23조에 의한 지가급등(우려)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이 없으므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라」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일반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배를 곱한 면적중 큰 면적을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1994.01.01~12.31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나~라.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이 있는 토지에서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금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후 2번째 맞이하는 과세기간(1993.01.01~1995.12.31)중 예정결정기간(1994.01.01~12.31)에 해당되지만 동법 제23조에 의한 지가급등(우려)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이 없으므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라」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일반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배를 곱한 면적중 큰 면적을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귀 질의 가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 귀 질의 나~라 제8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2026.06.17 ·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2025.12.23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2025.11.0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24.06.2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2024.05.27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2023.12.22 ·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141 (1995.05.11 회신), "일반건축물 부지는 어디까지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10)
- 원 제목
-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인 경우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