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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지정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48회신일 1996.02.1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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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지예정지 지정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16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한 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과세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았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등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세기간중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토지의 기준시가에 대하여는 첨부한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재산22601-845, 1991.06.22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는 첨부 질의회신문(재무부 재산22601-845, 1991.06.22)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84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48 (1996.02.16 회신), "환지예정지 지정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86)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취득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시 과세표준 계산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