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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주택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833회신일 1998.05.13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시 주택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13

담장 등으로 경계가 확정된 적용지역의 주택부속토지는 주택 크기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시·광역시의 주택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담장 등으로 경계가 확정된 적용지역의 주택부속토지는 주택 크기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산정 면적 기준을 적용하며, 보존녹지의 지목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특별시, 광역시지역에 소재한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당해주택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

①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지역(특별시, 광역시지역)에 소재한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당해주택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 하거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유예되는 경우 및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속토지는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과 주택의 연면적을 당해지역적용 용적율로 나눈면적에 1.2배를 곱한 면적 중 큰 면적을 주택부속토지로 보며 이 경우 큰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660제곱미터까지 주택부속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녹지가 대지 또는 전답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때 농지일 경우는 설령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서 재촌ㆍ자경않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그 상속일(‘90.1.1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90.1.1)부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특별시·광역시지역에 소재한 주택부속토지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①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지역인 특별시·광역시지역에 소재한 주택부속토지로서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해 경계가 확정된 경우, 그 안의 토지는 주택 크기와 관계없이 주택부속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거나 시행이 유예되는 경우 및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속토지는 다음 두 면적 중 큰 면적을 주택부속토지로 본다.

· 주택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 주택 연면적을 해당 지역 적용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2배를 곱한 면적

큰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660제곱미터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소유한 보존녹지가 대지 또는 전답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833 (1998.05.13 회신), "특별시 주택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62)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지역에 소재한 주택부속토지의 과세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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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