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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과세대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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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이지만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
질의 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이지만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판정은 어렵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나, 이 경우에도 당해토지가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는 없으나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나,
그러나, 이경우에도 당해토지가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특히 토지취득후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여러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부주관으로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서 조사결정하는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토지초과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함은 물론 토지가 실수요자중심으로 적정가격에 원
정제 정리
질의
질의 대상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이다.
회답
1.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아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판정할 수 없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만,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한다.
2. 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건설부 주관으로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조사·결정하는 사항이다.
3.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의 지가 상승으로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의 상당 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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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68 (1996.10.02 회신), "토지가 과세대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82)
- 원 제목
-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