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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불가 대지의 토초세 부과는 적법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785회신일 1998.09.1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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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 불가 대지의 토초세 부과는 적법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18

해당 토지초과이득세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회답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대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의 정당성을 물었다. 해당 토지초과이득세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회답했다. 종전 지방국세청 회신과 고등법원 판결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1998년 5월 1일 감사원에 민원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관해 지방국세청은 1998년 5월 14일 이미 회신했다.

질의요지

개발제한 구역내의 건축할 수 없는 대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적법하게 부과되었음.

본문(원문)

귀하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를 검토한바 적법하게 부과되었으며, 귀하가 ’98. 5. 1 감사원에 제출한 민원(진정)서류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이 재산 46210-223 (98.5.14)호로 기 회신한 내용과 ○○고등법원의 판결문 95.11.10(94구 2724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대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를 검토한 결과 적법하게 부과되었습니다.

1998년 5월 1일 감사원에 제출한 민원서류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재산 46210-223(98.5.14) 회신과 ○○고등법원 판결문 95.11.10(94구 2724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785 (1998.09.18 회신), "건축 불가 대지의 토초세 부과는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22)
원 제목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할 수 없는 대지에 대한 토초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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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