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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환급 시 분납이자도 돌려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320-1830회신일 1998.09.23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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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초과이득세 환급 시 분납이자도 돌려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3

정상지가 상승률 44.53%에 미달해 과세 제외되면 본세만 환급한다.

정기과세기간에 과세 제외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상지가 상승률 44.53%에 미달해 과세 제외되면 본세만 환급한다. 분납으로 납부한 분납이자세액은 환급액에서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결정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정기과세기간 지가상승률이 44.53%에 미달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었다.

질의요지

예정결정기간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정기과세기간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 상승률인 44.53%에 미달되어 과세 제외될 경우에는 분납으로 납부한 분납이자세액을 제외한 토지초과이득세 본세만을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예정결정기간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정기과세기간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 상승률인 44.53%에 미달되어 과세제외될 경우에는 분납으로 납부한 분납이자세액을 제외한 토지초과이득세 본세만을 환급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문(1994다 49816, 1995.03.14)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예정결정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가 정기과세기간에 과세 제외될 경우 환급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예정결정기간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정기과세기간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 상승률인 44.53%에 미달되어 과세제외될 경우에는 분납으로 납부한 분납이자세액을 제외한 토지초과이득세 본세만을 환급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문(1994다 49816, 1995.03.14)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1830 (1998.09.23 회신), "토지초과이득세 환급 시 분납이자도 돌려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20)
원 제목
예정결정기간내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과세기간에 환급세액 계산 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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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