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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취소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취소·환급되며 납부일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취소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취소·환급되며 납부일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질의만으로 환급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해당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가 체납되어 본세에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더해 납부했다. 이후 해당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가 결정취소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공시지가의 조정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결정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본문(원문)
귀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 바 있으므로 기 회신문 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징세46101-5954, 1994.07.17.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체납되어 본세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한 후, 당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결정취소된 경우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취소되어 기납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환급되는 것이며, 이때에는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이나, 질의내용만으로는 환급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귀 경우가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가 결정취소되어 기납부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귀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 바 있으므로 기 회신문 사본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징세46101-5954, 1994.07.17.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체납되어 본세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한 후, 당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결정취소된 경우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취소되어 기납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환급되는 것이며, 이때에는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이나, 질의내용만으로는 환급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징세46101-595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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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480 (1995.11.02 회신), "결정취소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53)
- 원 제목
-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정으로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