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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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특수관계인의 초과배당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최대주주등이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보유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상증법§41의2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보유주식보다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등의 배당 포기나 불균등 배당으로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상장 전 일부 양도 시 어느 주식을 먼저 보나?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과 제3자에게 취득한 주식을 보유한 경우로서 상장 전에 그 중 일부를 양도하고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4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취득분과 제3자 취득분 중 일부를 상장 전에 양도했으나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때 적용주식을 물었다. 장부로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최대주주 등에게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유상취득한 뒤 거래소 상장 전에 일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주식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 특수관계가 필요하나?
상증법§41의3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서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은 최대주주등 집단에 속하고 주식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자의 특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 특수관계가 없어도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은 최대주주등이면서 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한 자의 특수관계인을 뜻한다. 해당 법인의 주식을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간접 소유 자회사도 가업법인인가?
거주자 갑이 중소기업인 A법인(도매업)과 B법인(제조업)의 최대주주등으로서 각각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해당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다 갑이 보유한 B법인 주식 전부를 A법인에 양도하여 B법
상속증여세-2023.08.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직접 보유한 주식 없이 간접 소유하는 법인이 가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피상속인이 주식을 모두 양도해 완전자회사가 된 법인은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두 법인을 각각 10년 이상 보유·경영했더라도 상속 당시 직접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5 초과배당 규정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누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 규정상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의미를 물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초과배당 관련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상장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BR/>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5.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등에게 취득한 주식의 상장 이익과 주식 수 변동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으로 취득가액 등을 초과한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액면분할은 최종 사업연도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하고 유상증자는 관련 시행령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 최대주주 지분에 우리사주조합원 지분도 합산하는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 판단시, 최대주주등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보유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1.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증평가 대상 판단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보유한 지분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우리사주조합원의 보유 지분을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시된 두 견해 중 보유 지분을 포함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

8 임원에게 줄 자기주식도 할증평가 대상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등”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교부하는 자기주식의 시가평가에 최대주주등의 할증평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최대주주등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한 자로 한정된다.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등에서 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현물출자 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3제1항에 의해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액은 할증평가 대상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등이 출자한 주식을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가액은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제63조제3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0 흡수합병 우회상장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해당 주식이 우회상장되는 경우에는 상증법§41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나 상증법§41
상속증여세-2021.09.1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뒤 흡수합병으로 우회상장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장 이익 규정은 적용할 수 없지만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 가액 계산이 가능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포괄적 증여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할 사항이다.

11 가업상속공제의 주식보유요건은 무엇인가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주식보유요건은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상장법인은 30%)이상을 유지
상속증여세-2021.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주식보유요건을 묻는다.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등이고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산해 10년 이상 일정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발행주식총수등의 50% 이상을 유지하되 거래소 상장법인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12 초과배당 특수관계인은 어떤 규정을 따르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의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서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를 따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판단 근거를 물었다. 해당 특수관계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구체적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개인기업 지분 일부 상속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출자지분 일부를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과 합산한 주식 등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법인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상장 전 양도한 취득주식에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유상취득한 주식을 상장전 양도하는 경우 상장일 현재 상장된 주식등의 수가 유상으로 취득하기 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04.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에게 유상취득한 주식을 상장 전에 양도한 경우 상장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장부로 확인하고, 불분명하면서 상장 주식 수가 취득 전보다 늘지 않았다면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유상취득해 거래소 상장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사이닝보너스 주식의 상장차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이닝보너스로 취득한 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차익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유상 취득한 주식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상장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고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한 이익이 시행령상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기존주식 처분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인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20.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기존 보유주식을 처분하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9.12.31. 이전 상속분이며 상속개시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17 자회사 합병 이익은 증여에 해당하나?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의 규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증여받은 법인의 자회사가 상장법인과 합병할 때 증여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의 합병은 해당 증여 규정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증여 규정은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조세회피 목적 등을 고려하며 개정 규정은 2016.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미전환 신주인수권증권도 지배주주 판정에 포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 판정시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증권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전환 신주인수권증권을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증권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배주주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대주주등 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다.

19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의 범위는?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최대주주등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20 특정법인에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결손금이 있는 B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갑이 B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한 경우 및 상증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A, C법인 지배주주등의 직계존속인 갑이 A, C법인에 주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계와 가격 차이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주주 등이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식의 시가와 대가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특정법인 거래로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특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가족이나 그 가족이 지배하는 법인과 거래한 경우를 물었다. 그 거래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거래 상대방이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이들이 최대주주 등인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유상증자 취득주식 상장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비상장법인의 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 방식 유상증자 시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 한 경우로서 그 주식이 5년 이내에 거래소에 상장되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유상증자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5년 이내 상장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본인 자금으로 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 주식을 취득했다면 제41조의 3을 적용할 수 없다.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2조에 의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 합병 관련 최대주주와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증법 제41의5의 최대주주등 판단 시 특수관계자는 일방관계설에 따르고,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08.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최대주주 해당 여부와 합병 상대 상장법인과의 특수관계 판단을 물었다. 최대주주는 증여자 일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합병으로 비로소 최대주주가 된 경우 해당 합병은 특수관계 합병이 아니다. 주식 취득자와 특수관계인이 합병 전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아니었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4 공익법인의 상장 이익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 후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상속증여세-2018.05.0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공익법인이 주식 상장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상장에 따른 초과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이면 제48조가 적용된다. 주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어 당초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1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25 초과배당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상증령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초과배당금액의 의미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초과배당액에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전체 과소배당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초과배당액은 실제 배당액에서 보유 주식등에 비례한 배당액을 차감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특정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가족이나 그 가족이 최대주주인 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거래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특정법인 요건과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따른 이익 발생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지배주주는 누구인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결과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지배주주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최대주주가 법인일 때 지배주주 판정방법을 물었다.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지배주주로 본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판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최대주주 할증특례의 중소기업 범위는 무엇인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중소기업기본법2014.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를 받기 위한 중소기업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0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9 증여 후 최대주주가 아니면 할증평가를 제외하는가?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기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로서 그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외의 자가 주식을 증여받을 때 할증평가 제외 여부를 물었다. 10년 이내 증여받고 그 증여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이 되지 않으면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증여 주식은 증여 전에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던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상장차익 증여 규정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2012.2.2. 증여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최대주주등”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0.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물었다. 갑과 비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인이며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상장차익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고 시행령상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직접보유비율이 같은 주주 중 누가 지배주주인가?
최대주주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가 두 명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수혜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상속증여세-2013.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등 중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가 두 명이면 누구를 지배주주로 보는지 물었다. 수혜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임원 임면권 행사와 사업 방침 결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32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평가대상 주식이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인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일 때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할증평가하지만 발행법인이 중소기업이면 할증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3 최대 직접주주가 법인이면 지배주주는 누구인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결과, 수혜법인의 주주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 직접보유자가 법인인 경우 지배주주와 수혜법인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직·간접보유비율 합계가 가장 높은 개인을 일정 제외 조건 아래 지배주주로 본다. 수혜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두 가업을 한 자녀가 승계하면 특례 범위는?
두 개의 가업을 자녀 1인이 승계받는 경우 특례대상 금액은 합하여 계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증여자가 모두 최대주주등인 법인 간의 합병 후 가업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적용여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0.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가업을 한 자녀가 승계할 때 과세특례 한도와 합병 후 가업영위기간을 물었다. 주식 등의 가액을 합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 한도로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최대주주등인 법인 간 합병 후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도 포함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1년 내 양도한 최대주주 주식도 합산하나?
최대주주가 평가기준일전 1년이내에 주식을 양수도한 경우에 순양도 주식수를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주식수에 가산하여 할증평가율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의 합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주식에 합산해 할증평가율을 적용한다. 거래소에서 반복 거래한 경우 최고 보유비율일 이후 순양도 주식만 합산하며 음수이면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특정법인에 재산을 주면 주주도 증여세를 내나?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ㆍ폐업중인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위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위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주주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증여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특정법인은 2년 이상 계속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비상장주식 상장 이익은 언제 증여로 의제되나?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상장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언제 증여로 의제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상장되면 적용된다. 주식을 증여한 자가 최대주주 등이고 수증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 증여의제 대상인가?
상증법상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는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증여일 부터 3년 이내에 상장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에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여받은 주식이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상장되면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적용 요건은 특수관계와 3년 이내 상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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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