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법인에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정법인에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8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관계와 가격 차이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주주 등이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법인에 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계와 가격 차이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주주 등이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식의 시가와 대가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의2.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은 결손금이 있는 B법인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고 B법인에 주식을 저가 양도했다. 또한 갑은 A, C법인 지배주주등의 직계존속으로서 A, C법인에도 주식을 저가 양도했다.

질의요지

결손금이 있는 B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갑이 B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한 경우 및 상증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A, C법인 지배주주등의 직계존속인 갑이 A, C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한 경우, 각각 해당 B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A, C법인의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616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B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갑이 B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한 경우 및 같은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A, C법인 지배주주등의 직계존속인 갑이 A, C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에 따라 각각 해당 B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A, C법인의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한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갑이 결손금이 있는 B법인에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경우,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B법인의 최대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지배주주등의 직계존속인 갑이 A, C법인에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경우에도 A, C법인의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양도 주식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4 (<time datetime="2020-02-27">2020.02.27</time> 회신), "특정법인에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677)
원 제목
특정법인에 주식 저가 양도 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