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두 가업을 한 자녀가 승계하면 특례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등의 가액을 합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 한도로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두 가업을 한 자녀가 승계할 때 과세특례 한도와 합병 후 가업영위기간을 물었다. 주식 등의 가액을 합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 한도로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최대주주등인 법인 간 합병 후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도 포함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녀 1인이 두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주식 등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한다. 증여자가 모두 최대주주등인 법인끼리 합병하고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다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두 개의 가업을 자녀 1인이 승계받는 경우 특례대상 금액은 합하여 계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증여자가 모두 최대주주등인 법인 간의 합병 후 가업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두 개의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자녀 1인이 주식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주식 등 가액을 합하여 계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증여자가 모두 최대주주등인 법인 간의 합병으로 인해 합병후 존속법인(증여자가 최대주주등)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에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 가업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과세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두 개의 가업을 자녀 1인이 승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범위는 무엇인지.
2. 증여자가 모두 최대주주등인 법인 간 합병 후 가업영위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자녀 1인이 두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하면, 주식 등 가액을 합하여 계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2. 증여자가 모두 최대주주등인 법인 간 합병으로 합병 후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 주식 등을 증여하면,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기숙사와 해외법인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재산-0035
- 장기·단기 경영기업 합병 후 가업승계 특례가 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514
- 순차 가업승계 증여의 세율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526
- 특례주식 상속 시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73
- 증여특례 한도는 가업상속공제에 추가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9
- 예탁 보상채권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33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58 (<time datetime="2010-06-03">2010.06.03</time> 회신), "두 가업을 한 자녀가 승계하면 특례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25)
- 원 제목
- 2개의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특례적용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