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접보유비율이 같은 주주 중 누가 지배주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2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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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접보유비율이 같은 주주 중 누가 지배주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혜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최대주주등 중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가 두 명이면 누구를 지배주주로 보는지 물었다. 수혜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임원 임면권 행사와 사업 방침 결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가운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가 두 명인 상황이다.

질의요지

최대주주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가 두 명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수혜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가 두 명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수혜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가 두 명인 경우 지배주주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그 중에서 수혜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29 (<time datetime="2013-07-08">2013.07.08</time> 회신), "직접보유비율이 같은 주주 중 누가 지배주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20)
원 제목
수혜법인에 대한 최대주주등 중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지배주주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