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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의 주식보유요건은 무엇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등이고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산해 10년 이상 일정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주식보유요건을 묻는다.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등이고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산해 10년 이상 일정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발행주식총수등의 50% 이상을 유지하되 거래소 상장법인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주식보유요건은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상장법인은 30%)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 충족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396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은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 충족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주식보유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은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10년 이상 계속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충족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은 100분의 3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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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0597 (<time datetime="2021-06-25">2021.06.25</time> 회신), "가업상속공제의 주식보유요건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65)
- 원 제목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주식보유요건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