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상장차익 증여 규정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갑과 비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인이며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상장차익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물었다. 갑과 비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인이며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상장차익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고 시행령상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 갑과 비법인의 관계 및 해당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과세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2012.2.2. 증여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최대주주등”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함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甲과 B법인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제6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2012.02.0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제2항에 따라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위 1.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甲과 B법인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제6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2012.02.0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제2항에 따라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위 1.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제1항제1호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6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6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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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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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580 (2013.10.17 회신), "상장차익 증여 규정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78)
- 원 제목
-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