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초과배당 특수관계인은 어떤 규정을 따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자본거래-3568회신일 2021.06.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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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초과배당 특수관계인은 어떤 규정을 따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07

해당 특수관계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판단 근거를 물었다. 해당 특수관계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구체적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의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서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를 따르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277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의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서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를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의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적용할 근거 규정.

회답

해당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를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자본거래-3568 (2021.06.07 회신), "초과배당 특수관계인은 어떤 규정을 따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26)
원 제목
상증법상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특수관계인의 근거 규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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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