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개인기업 지분 일부 상속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28회신일 2021.06.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기업 지분 일부 상속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07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개인기업의 출자지분 일부를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과 합산한 주식 등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법인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개인기업의 출자지분 일부를 상속하는 상황이다. 상속개시일 현재의 최대주주 해당 기간과 주식 등의 합산 비율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970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3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기업의 출자지분 일부를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일 것.

2.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 이상일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 상장법인은 100분의30 이상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28 (2021.06.07 회신), "개인기업 지분 일부 상속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12)
원 제목
개인기업의 출자지분 일부를 상속하는 경우 상증령§15➂(1)가목 요건 충족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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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