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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소유 자회사도 가업법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상속인이 주식을 모두 양도해 완전자회사가 된 법인은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직접 보유한 주식 없이 간접 소유하는 법인이 가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피상속인이 주식을 모두 양도해 완전자회사가 된 법인은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두 법인을 각각 10년 이상 보유·경영했더라도 상속 당시 직접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갑은 중소기업인 도매업 법인과 제조업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각각 4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경영했다. 갑은 제조업 법인 주식 전부를 도매업 법인에 양도해 제조업 법인을 완전자회사로 만들었고, 이후 갑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 갑이 중소기업인 A법인(도매업)과 B법인(제조업)의 최대주주등으로서 각각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해당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다 갑이 보유한 B법인 주식 전부를 A법인에 양도하여 B법인이 A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된 상태에서 갑의 사망하는 경우, B법인은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204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 갑이 중소기업인 A법인(도매업)과 B법인(제조업)의 최대주주등으로서 갑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각각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해당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다 갑이 보유하고 있는 B법인 주식을 전부 A법인에 양도하여 B법인이 A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된 상태에서 갑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B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직접 소유한 주식 없이 다른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완전자회사가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 갑이 중소기업인 두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갑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해 각각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각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하다가, 한 법인의 주식 전부를 다른 법인에 양도하여 완전자회사가 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완전자회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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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0749 (<time datetime="2023-08-08">2023.08.08</time> 회신), "간접 소유 자회사도 가업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12)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직접소유한 주식 없이 간접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가업법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