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상장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으로 취득가액 등을 초과한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최대주주등에게 취득한 주식의 상장 이익과 주식 수 변동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으로 취득가액 등을 초과한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액면분할은 최종 사업연도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하고 유상증자는 관련 시행령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증여자와 신청인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주식 취득 후 해당 법인의 주식이 액면분할되거나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질의요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답
법규과-1541
본문(원문)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1)의 경우 같은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증여자와 신청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1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질의2)의 경우와 같이 해당 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주식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3제5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해당 법인의 주식이 액면분할되어 총 발행주식수가 달라진 경우에는 최종 사업연도의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발행주식총수 및 순손익액은 각각 같은 영 제56조제3항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증여자와 신청인 사이의 주식 취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주식 취득 후 액면분할 또는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 유상증자가 있었을 때 상장 이익의 계산방법.
회답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에 따라 가액이 증가하여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한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1. 같은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인 증여자와 신청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이므로 같은 법 제41조의3이 적용됩니다.
2. 액면분할로 총발행주식수가 달라진 경우에는 최종 사업연도의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합니다.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발행주식총수와 순손익액은 각각 같은 영 제56조제3항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제1항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3조제5항제1호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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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2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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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007 (2022.05.18 회신), "상장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71)
- 원 제목
-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