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장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007회신일 2022.05.1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장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42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5.18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으로 취득가액 등을 초과한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최대주주등에게 취득한 주식의 상장 이익과 주식 수 변동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으로 취득가액 등을 초과한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액면분할은 최종 사업연도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하고 유상증자는 관련 시행령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증여자와 신청인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주식 취득 후 해당 법인의 주식이 액면분할되거나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질의요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답

법규과-1541

본문(원문)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1)의 경우 같은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증여자와 신청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1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질의2)의 경우와 같이 해당 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주식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3제5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해당 법인의 주식이 액면분할되어 총 발행주식수가 달라진 경우에는 최종 사업연도의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발행주식총수 및 순손익액은 각각 같은 영 제56조제3항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증여자와 신청인 사이의 주식 취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주식 취득 후 액면분할 또는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 유상증자가 있었을 때 상장 이익의 계산방법.

회답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에 따라 가액이 증가하여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한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1. 같은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인 증여자와 신청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이므로 같은 법 제41조의3이 적용됩니다.

2. 액면분할로 총발행주식수가 달라진 경우에는 최종 사업연도의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합니다.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발행주식총수와 순손익액은 각각 같은 영 제56조제3항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2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007 (2022.05.18 회신), "상장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71)
원 제목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