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식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 특수관계가 필요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3-법규재산-0173회신일 2024.10.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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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22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은 최대주주등이면서 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한 자의 특수관계인을 뜻한다.

주식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 특수관계가 없어도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은 최대주주등이면서 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한 자의 특수관계인을 뜻한다. 해당 법인의 주식을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증법§41의3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서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은 최대주주등 집단에 속하고 주식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자의 특수관계인을 말하는 것임(상증법§41의3②(1)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상증법§41의3①을 적용)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에 있어,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고 주식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자의 특수관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주식등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에 있어,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고 주식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자의 특수관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재산-0173 (2024.10.22 회신), "주식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 특수관계가 필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822)
원 제목
주식 양도인(증여자)과 양수인(수증자)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주식등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