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법인 거래로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0170회신일 2019.03.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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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법인 거래로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3.27

그 거래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가족이나 그 가족이 지배하는 법인과 거래한 경우를 물었다. 그 거래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거래 상대방이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이들이 최대주주 등인 법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이들이 최대주주 등으로 있는 법인과 거래하여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봄

회답

상속증여세과-266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이들이 최대주주 등인 법인과 거래하여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의 증여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거래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0170 (2019.03.27 회신), "특정법인 거래로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17)
원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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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