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의 초과배당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자본거래-2472회신일 2025.09.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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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9.30

최대주주등의 배당 포기나 불균등 배당으로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이 보유주식보다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등의 배당 포기나 불균등 배당으로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면서 최대주주등이 받을 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불균등한 조건으로 배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보유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았다.

질의요지

최대주주등이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보유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상증법§41의2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답

자본거래관리과-390

본문(원문)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등을 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85, 2021.11.30., 상속증여세과-0274, 2017.3.9., 서면-2021-자본거래-6156, 2021.11.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등의 배당 포기 또는 불균등 배당으로 특수관계인이 보유주식보다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등을 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자본거래-2472 (2025.09.30 회신), "특수관계인의 초과배당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475)
원 제목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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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