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3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상장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00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상증세법 제41조의3 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등조심 2023중76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의3 소정의 재산취득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8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의3 소정의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7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쟁점법인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을 상증법 제42조의3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08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상증법제41조의3 에 따른 주식등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1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1x.x.xx. 증여분 증여세 계산시 수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을 수증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전25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1항의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에 있어,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를 동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단의 ‘불합리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05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소유한 주식(◇◇◇,◇◇◇주, ◎◎◎,◎◎◎주)에 대해 코넥스상장에 따른 증여 이익을 신고하였으므로 이후의 코스닥상장에 따른 증여 이익을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47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0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