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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상장 이익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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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장에 따른 초과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이면 제48조가 적용된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공익법인이 주식 상장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상장에 따른 초과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이면 제48조가 적용된다. 주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어 당초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다.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식등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하고 초과이익을 얻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 후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이익을 얻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가 적용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423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이익을 얻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주식등의 상장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적용되는 증여세 규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이익을 얻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4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1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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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0958 (<time datetime="2018-05-03">2018.05.03</time> 회신), "공익법인의 상장 이익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53)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경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