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년 내 양도한 최대주주 주식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77회신일 2001.10.3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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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년 내 양도한 최대주주 주식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31

해당 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주식에 합산해 할증평가율을 적용한다.

최대주주 등이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의 합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주식에 합산해 할증평가율을 적용한다. 거래소에서 반복 거래한 경우 최고 보유비율일 이후 순양도 주식만 합산하며 음수이면 0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 등이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한다. 해당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반복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최대주주가 평가기준일전 1년이내에 주식을 양수도한 경우에 순양도 주식수를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주식수에 가산하여 할증평가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할 때에 최대주주등이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은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한 주식에 합산하여 할증평가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반복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중에 최대주주등의 주식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날 이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양수한 주식을 차감한 주식(부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함)을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주식에 합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 등이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의 할증평가 방법.

회답

1. 해당 주식은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4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한 주식에 합산하여 할증평가율을 적용합니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반복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소급 1년의 기간 중 주식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날 이후 양도한 주식에서 양수한 주식을 차감한 주식을 합산하며, 부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77 (2001.10.31 회신), "1년 내 양도한 최대주주 주식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810)
원 제목
최대주주 등이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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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