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장 전 일부 양도 시 어느 주식을 먼저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87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장 전 일부 양도 시 어느 주식을 먼저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부로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최대주주 등에게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최대주주 취득분과 제3자 취득분 중 일부를 상장 전에 양도했으나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때 적용주식을 물었다. 장부로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최대주주 등에게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유상취득한 뒤 거래소 상장 전에 일부를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9.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유상취득했다. 해당 주식과 제3자에게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다가 거래소 상장 전에 일부를 양도했으며, 양도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과 제3자에게 취득한 주식을 보유한 경우로서 상장 전에 그 중 일부를 양도하고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41의3 적용

회답

법규과-3191(2024.12.23.)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이하 “쟁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그 주식등을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한 주식등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장부 등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는 것이나, 그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쟁점규정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 등에게 취득한 주식과 제3자에게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다 상장 전에 일부를 양도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적용주식.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이하 “쟁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그 주식등을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한 주식등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장부 등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는 것이나, 그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쟁점규정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870 (<time datetime="2024-12-23">2024.12.23</time> 회신), "상장 전 일부 양도 시 어느 주식을 먼저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648)
원 제목
최대주주로부터 주식 취득 후 그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상증법§41의3 적용주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