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최대 직접주주가 법인이면 지배주주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93회신일 2012.05.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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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최대 직접주주가 법인이면 지배주주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21

직·간접보유비율 합계가 가장 높은 개인을 일정 제외 조건 아래 지배주주로 본다.

최대 직접보유자가 법인인 경우 지배주주와 수혜법인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직·간접보유비율 합계가 가장 높은 개인을 일정 제외 조건 아래 지배주주로 본다. 수혜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법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결과, 수혜법인의 주주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제외하고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지배주주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같음)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결과, 수혜법인의 주주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제외하고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수혜법인”이란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 적용 시 최대 직접보유자가 법인인 경우 지배주주의 범위.

2. 수혜법인의 범위.

회답

1. “지배주주”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산한 결과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함. 다만 수혜법인의 주주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함.

2. “수혜법인”이란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93 (2012.05.21 회신), "최대 직접주주가 법인이면 지배주주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10)
원 제목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증여의제 적용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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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