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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식 처분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기존 보유주식을 처분하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9.12.31. 이전 상속분이며 상속개시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9.12.31. 이전 상속분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있다. 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부터 보유하던 기존주식을 처분하되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등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배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3917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9.12.31. 이전 상속분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에 보유하던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여부.
회답
2019.12.31. 이전 상속분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의 지분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제3호의 사유 없이 감소하면 공제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고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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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30 (2020.11.30 회신), "기존주식 처분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87)
- 원 제목
- 상속개시 전 보유하던 기존주식 증여 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