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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합병 이익은 증여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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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합병은 해당 증여 규정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증여 규정은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주식을 증여받은 법인의 자회사가 상장법인과 합병할 때 증여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의 합병은 해당 증여 규정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증여 규정은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조세회피 목적 등을 고려하며 개정 규정은 2016.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의2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등이 자녀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였다. 이후 해당 법인의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였다.
질의요지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의 규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 및 제4조의2 적용 여부는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3551
본문(원문)
최대주주등이 자녀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의 규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 및 제4조의2 적용 여부는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제4조제1항제6호는 2016.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등이 자녀에게 법인 주식을 증여한 뒤 해당 법인의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한 경우 증여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 및 제4조의2의 적용 여부는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제1항제6호는 2016.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5조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의2조 (증여세 납부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6호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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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51 (2020.11.03 회신), "자회사 합병 이익은 증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23)
- 원 제목
- 자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 시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