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2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3건
- 초과배당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0274
- 증여자를 1인으로 보면 재산공제를 적용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762
- 증자 전 주식평가액이 음수이면 어떻게 보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82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초과배당 받은 금액을 특정주주가 아닌 배당금을 포기한 최대주주등 비율로 안분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0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초과배당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41조의2 에 따른 비교과세 판단시, 증여세액 합계액과 실제 부담한 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14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의 보유주식에 비례하지 않은 차등이익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그 초과배당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2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04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최대주주로부터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금을 초과지급 받은 것에 대하여 20.12.22. 개정전 상증법 제41조의2 에 따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4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증여세액을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3인00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세법 제41조의 제1항이 증여시기로 규정한 “배당등을 한 날”을 주주총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20서853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증여세액을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9서10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21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전15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전15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전15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전1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