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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최대주주가 아니면 할증평가를 제외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0년 이내 증여받고 그 증여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이 되지 않으면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최대주주 외의 자가 주식을 증여받을 때 할증평가 제외 여부를 물었다. 10년 이내 증여받고 그 증여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이 되지 않으면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증여 주식은 증여 전에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던 주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6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 기간 이내에 증여받는다. 그 증여로 수증자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기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로서 그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 및 그 주주등 1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최대주주등 외의 자가 10년 기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그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 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제53조제6항제6호에 따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증여받은 경우 할증평가 제외 여부
회답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 기간 이내에 증여받고 그 증여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증여 주식에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6항제6호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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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628 (2013.12.20 회신), "증여 후 최대주주가 아니면 할증평가를 제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4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416)
- 원 제목
-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주식 할증평가 제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